[3차 주요공약] 5. 일과 가정의 양립 - 3차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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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과 동등한 의사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를 보면, 여성이 평균 2시간 38분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남편은 평균 24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업주부와 직장을 가진 취업주부의 경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여성은 취업과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일차적 담당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등 평균 가정관리시간 / 2009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성인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위자 비율(%)

남자

여자

남편

주부

남편

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30분

2시간 48분

24분

2시간 38분

19분

4시간 11분

97.5%

96.8%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집에 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노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집에서 모두 완벽한 슈퍼우먼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의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고용상의 평등과 가정 내에서의 평등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평등한 사회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산전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산전산후휴가 90일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있으며, 재취업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산전산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휴직급여를 지원하여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가족간병휴가를 연간 15일 보장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가족간병의 일차적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직장일과 간병을 병행하느라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족간호휴직제가 도입되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며 무급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들 또한 아버지 구실 수행을 위해 '국가의 보육료 지원 확대'(27.8%)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17.1%), '탄력적 근무제 확대 실시'(15.2%), `가족 간병 휴가제 실시'(9.0%) 등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성의 부성 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2009).
진보신당은 가족구성원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의 ‘가족간병휴가제’를 도입해 여성노동자의 부담을 덜고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가족 내 돌봄 담당자에게 ‘한달 하루 휴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 내 노인, 장애인, 환자 돌봄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생활하는 공간과 돌봄을 수행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은 지역사회 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일시적 시설 보호를 제공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 제도와 연계하여 일시적 재가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 내 돌봄 담당자도 한 달의 평일 하루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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